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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 초원 방화기에 특수한 화재가 필요할 때 어떤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까?
네이몽고 자치구 삼림초원 방화조례 제 34 조, 제 35 조의 규정에 따르면 방화기간 동안 삼림 초원 방화구역 내에서 잿더미 퇴비, 황무지 숯, 소각쓰레기, 타전 (), 풀과 짚, 흡연, 화장지, 분향, 불 태우기, 불 태우기, 불 태우기, 불 태우기, 불 태우기, 불 태우기, 불 태우기, 불 태우기, 불 태우기, 불 태우기

화재 예방 기간 동안 삼림 초원 화재 예방 구역 내에서 생산 생활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야생용 화재가 필요한 경우, (1) 화재 격리 구역, 생산용 화재에 불을 붙일 필요가 있으며 현급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생산용 화재를 승인하는 경우 방화 격리대를 설치하고 소방관을 배치해야 한다. (2) 실외생활에 불이 필요할 때는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거나 방화 격리대를 설정하거나 화재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철저히 박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