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기원전 3 세기에 걸출한 선진 사상가 () 는 자연 법칙에 따라 자연 환경과 자원의 관계를 개발, 이용, 보호하면 자연 자원을 영원히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상시대에는 거리에서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범죄로 간주했다.
서주 시대에는' 벌제사령' 이 공포되었는데, 이것은 중국 고대 초기의 수원, 삼림, 동물을 보호하는 법이다. 매우 엄격하다. 2000 년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중국이 비교적 완비한 봉건법전' 당법' 에는' 기타법' 장이 있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호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명법" "대청법" 은 당법을 많이 답습하며 환경보호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