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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전 국민의 자각 신앙이 될 수 있을까?
단지 법 자체가 의무적이기 때문에 자각할 수 없다. 사람은 게으르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의 일부 민주적 자유가 일부 법치가 완비된 곳에서, 그러나 모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이는 법이 반드시 의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법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