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의 양형기준: 사기공재물액이 3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인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그리고 단처벌금 액수는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이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50 만 원 이상인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