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헌법 선서제도 시행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우리 나라는 올해 6 월 5438+ 10 월 1 부터 실시해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선출하거나 임명한 국가스태프와 각급 인민정부, 그리고 인민법원이 임명한 법관도 여기에 열거되어 있으며, 서약도 통일되어 있다. "나는 중국 인민과 중국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권위를 수호하며 법정 의무를 이행하고 조국에 충성하며 인민에 충성하고, 직무를 다하고, 청렴결백하며, 인민감독을 받아들이고, 부강민주문명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분투할 것을 맹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