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무주관부에 조기 해산 신청서, 기업주관기관의 조기 해산에 관한 결의, 기업승인증서 및 영업허가증을 제출한다.
2. 비준기관이 해산을 승인하면 해산 비준일로부터 05 일 이내에 청산팀을 구성해 법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3. 청산이 끝난 후 공상취소 및 세무등록을 처리합니다.
법적 근거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지도 의견" 제 2 조 제 1 항.
외국인 투자 기업은'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시행조례' 제 90 조 제 1 항 (2), (4), (5), (6) 항,'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시행세칙' 제 48 조 제 1 항 (2), (4) 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