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과' 선전 시 정부구매대리유한공사 정부 구매보증금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규정에 따르면 선전시 정부구매대리유한공사가 진행하는 입찰활동에서 입찰자에게 유효한 입찰보증금을 요구하며 입찰자가 1 차 입찰에서 낙찰되지 않았지만 2 차 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보증서를 재발행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입찰보증금이 매번 입찰활동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입찰활동에 따라 다른 입찰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전시 정부구매대행유한공사의 규정 외에 지역마다 업종별 입찰활동에 대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요구도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