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법률문서의 송달 방식에 대해 직접 송달을 포함한 규정을 하였다. 유치 서비스 위탁 서비스 메일 배달 양도 및 서비스 통지 서비스 등. 이 가운데 공고송달이란 공고로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서비스 방식을 말한다. 공고가 만료된 후, 직접 배달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90 조는 송달인의 동의를 받아 인민법원이 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배달할 수 있다. 송달인이 종이 서류를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전자적으로 전달된 판결서, 판정서 또는 조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전항의 방식으로 송달되어 송달 정보가 송달인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한 날짜는 송달 날짜입니다. 제 91 조 소송 서류를 직접 송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우편으로 배달된 것은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송달 날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