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대만성 동포투자보호법 시행 세칙' 제 16 조 대만성 동포 개인투자자와 동반가족,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의 대만성 동포 직원과 동반가족, 국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출입국 수속 및 해당 기한 내 임시 체류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