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에서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제도와 권위를 확립하고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였다.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규정 등 기타 법률은 반드시 헌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법률의 효력 수준과 범위는 입법기관의 권력에 따라 결정된다. 헌법과 법률은 전국에 적용되고, 행정법규는 전국적으로 행정사무에 적용되고, 지방성 법규와 규정은 해당 지방행정구역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