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담장 밖의 버려진 녹지에서 채소를 재배할 수 있습니까?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학교 담장 밖의 버려진 녹색지대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전 지역 주민들이 공공녹지, 작은 광장, 길가 녹지, 화단 등 녹색지대에서 농작물과 채소를 몰래 재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녹화재배를 파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무단으로 도시 녹지를 점유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구체적인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 주의를 기울여 직접 권위 있는 소식을 얻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