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58 조
남편과 아내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하는 데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해야 할 의무를 공동으로 지고 있습니다.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