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급 공립 유치원의 유아들이 유치원을 떠나기 전에 학부모가 신청한다. 관리비, 교육비, 잡비는 학부모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반달 이하 (반달 포함) 는 비용의 절반을 환불하고, 반달 이상은 환불하지 않는다.
2. 아이나 학부모로 인해 아이가 한 달 동안 정상적으로 정원에 오지 못하는 경우, 해당 달 관리비의 50% 를 환불한다. 반달 이상 관리비의 30% 를 환불합니다. 반달 미만의 관리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학비와 잡비는 실제 결석 일수에 따라 환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