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에 따르면,' 노동중재전화는 얼마인가' 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1202 1 노동 분쟁 불만, 1202 1 현노동행정부의 전화가 필요하면 1 14 로 전화하여 더 문의해야 합니다. 노동감사대대는'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10 조 노동보장행정부에서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1)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인의 집행을 독촉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불만과 고소를 접수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