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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의 입법 및 개정
입법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