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70 세의 뇌줄기 고혈압 노인이 사람들과 싸우다가 상대의 경상을 입은 채 감옥에 수감되었나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까? 선고 후 자녀는 상대편 의료비를 배상하지 않는다.
70 세의 뇌줄기 고혈압 노인이 사람들과 싸우다가 상대의 경상을 입은 채 감옥에 수감되었나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까? 선고 후 자녀는 상대편 의료비를 배상하지 않는다.
법의학적으로 피해자의 부상이 가벼운 것으로 판정되면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수감해야 한다. 병세가 심하면, 선고 후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법원에 형사부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보상 후 집행 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참조: 형법 제 17 조 제 5 항: 만 75 세 이상의 사람이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