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국무원의' 행정구역관리조례' 에 따르면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의 설립, 철회, 이름 변경, 소속 관계 변경,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 상주 대표기관의 이전지는 국무부의 승인을 받는다. 동시에, 구역 조정은 신중함, 신중함, 적정한 원칙을 고수하고, 장기에 초점을 맞추고, 총괄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앞으로 온주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각 경제사회 지표와 인프라가 행정구역 조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시정부는 기회를 포착하여 시 행정구역 조정을 총괄적으로 연구하고, 공간 배치를 최적화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서비스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0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는 다음과 같다. (1) 전국은 성 자치구 직할시로 나뉜다. (2) 성 자치구는 자치주, 현, 자치현, 시로 나뉜다. (3) 현 자치현은 향 민족향 읍으로 나뉜다. 직할시와 더 큰 시는 구 현으로 나뉜다. 자치주는 현 자치현 시로 나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모두 민족 자치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