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공 기관의 국유 자산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19 조 공공 기관의 국유 자산 사용에는 자체 사용 및 외국인 투자, 임대, 대출 및 보증이 포함됩니다. 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 잠행방법 제 21 조 사업단위는 국유자산을 이용하여 대외투자, 임대, 대출, 담보를 이용하고, 필요한 실현가능성 연구를 진행하고, 동급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사업 단위는 대외투자, 임대 및 대출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해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재무 회계 보고서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