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사유란 법치의 가치와 정신을 지도하고 법률 원칙, 규칙, 방법을 활용해 문제를 생각하고 처리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법치사유는 일종의 규범적인 사유로, 법률 원칙과 규칙을 기초로 사람들의 사회 행동을 지도한다. 규율에 부합하고 사실을 존중하는 과학적 사고입니다.
법치사유는 법률 문제를 처리할 때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인간 통치 사상의 본질은 사람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한다는 것이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안정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인치사유는 규칙의 보편적인 적용성을 무시하고 개인의 의지와 감정에 따라 통치하는 것은 극도로 독단적이고 불합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