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기관, 검찰직 필기시험 과목은 행정직업능력시험과 법률전문지식 (A, B 권) 으로, 여기서 보조판사, 검사직은 행정직업능력시험과 법률전문지식 (A 권), 보조판사, 검사 외 직위는 행정직업능력시험과 법률전문지식이다.
2. 기타 직위필기시험 과목은' 행정직업능력시험' 과' 신론' 으로, 그 중 공안법 집행근무직에는 전문과목이 필요하다.
3. 중급인민법원의 비서직은 재판기관과 검찰의 직위에 속하며' 행정직업능력시험' 과' 법률전문지식' 을 시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