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방검사 본대는 공안기관의 구성 요소로서 변방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데 권력이 크다.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등 법령에 따르면 변검 본대는 출입국 인원의 신분, 증명서, 수하물에 대한 검사, 문의, 심문, 관련 자료 입수, 추출 등의 조치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또 변검 본대는 범죄 용의자와 범죄자에 대해 구속 체포 등 강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변방검사 본부의 권력은 무한하지 않다. 그들은 권력을 행사할 때 반드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출입국 인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변검 본대의 행위가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인민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면 출입국 인원은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고 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변방검사 본부는 국경 관리 임무를 수행할 때 일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권력의 행사는 법률 법규의 제한과 보장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