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인민 법원 독립 재판의 원칙; 행정 소송에서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는 원칙; 그리고 논쟁의 원칙.
법적 객관성:
행정소송법 제 5 조는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할 때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 6 조는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행위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 7 조는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합의, 회피, 공청회, 양심 최종심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