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가족은 누구입니까?
가까운 친척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은 주로 자신의 혈연에 가까운 사람들, 주로 자신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가리킨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나라의 다른 소송에서 가까운 친척의 범위는 다르다. 1. 민사소송에서 가까운 친척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둘째, 형사소송에서 가까운 친척인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 셋째, 근친이 행정소송에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및 기타 부양관계가 있는 친족. 법에 규정된 근친의 범위는 소송마다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때로는 조부모와 외할머니가 가까운 친척의 범위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어떤 소송에는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까운 친척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송에 속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