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41 조, 건설 프로젝트의 오염방지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에 투입해야 한다. 오염 방지 시설은 승인된 환경영향평가문서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제멋대로 철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