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71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들은 서로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주는 다른 주주에게 주식 양도에 동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타 주주들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 주주는 반드시 실질적이고 형식적인 요구를 만족시켜야 완전한 주주 권리와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실질요건은 주주 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조건인 출자이고, 형식요건은 주주출자의 기록과 증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