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은 필요한 행위이다. 유언장은 유언자가 생전의 모든 재산과 기타 사무를 법에 따라 처리하고 사후에 발효되는 법적 행위이다. 중대한 법률행위는 특정 형식을 취하거나 특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민사법률행위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