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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판을 기소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중국의 소송법은 양심 최종심제이다. 잘못된 사건이 있다고 생각되면 재심 절차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 재심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잘못된 판결, 판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한 재심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재심의 주체는 당사자, 인민법원, 검찰원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241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