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공안부는 공안기관이 수사한 후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공안기관의 관할에 속하며 공안기관이 입건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리고 사법기관은 이미 입건하여 심리했고, 사건은 이미 사법절차에 들어갔다. 입건 통지서는 신고한 공안기관이 신고자에게 제출한 영수증을 가리킨다.
법적 객관성: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62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뒤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접수단위는 형사입건 보고서를 만들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접수기관은 입건하지 않는 민원 보고를 해야 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