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의 지위는 다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고, 최고 법률 문서이며, 최고 법적 효력을 지닌 반면, 일반법은 헌법에 기초하고, 헌법은 일반법에 구속력이 있다.
2. 개헌난이도가 다르다: 개헌은 엄격한 절차, 입법기관의 특수절차 (예: 의회의 비준) 또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일반법 개정은 비교적 쉬워서 일반적으로 입법기관의 절차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