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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일반법의 차이
둘의 차이점은 헌법의 지위가 다르고 개헌의 난이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1. 헌법의 지위는 다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고, 최고 법률 문서이며, 최고 법적 효력을 지닌 반면, 일반법은 헌법에 기초하고, 헌법은 일반법에 구속력이 있다.

2. 개헌난이도가 다르다: 개헌은 엄격한 절차, 입법기관의 특수절차 (예: 의회의 비준) 또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일반법 개정은 비교적 쉬워서 일반적으로 입법기관의 절차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