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음상 출판사는 전자간행물은 출판할 수 있지만 종이 도서는 인쇄할 수 없다. 우리나라' 출판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전자음상 출판사는 음상 제품을 주요 내용으로 주로 전자음상 제품, 전자책 등 전자간행물을 출판하는 출판사를 가리킨다. 전자음상 출판사는 전자책, 전자음상 제품 등과 같은 전자간행물만 출판할 수 있다. , 종이 책을 인쇄할 수 없습니다. 전자음상 출판사가 출판한 전자간행물도 저작권법, 출판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간행물의 합법적인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