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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을 보다 = 위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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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허점을 뚫는 것은 바로 법률의 결함과 부족을 찾는 것이다! 이는 불법이 아니다. 법 자체는 위법 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자유이기 때문이다.

입법자에 관해서는, 그는 개인이 아니라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 국무원 등과 같은 기관이다. 입법 초안은 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법률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들은 실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