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사무청' 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 치료 중 노동관계를 적절히 처리한다는 통지' 제 1 조 긴급 조치로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은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보수를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베이징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전염병 예방·통제 중 노동관계 안정 유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제 2 조 근로자가 장기간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기업은 직공 대기직을 마련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회보장국, 사회보장국, 사회보장국, 사회보장국) 보초를 기다리는 동안 기업은 본 시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지 않은 70% 에 따라 기본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