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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 대응법에는 어떤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돌발 대응법' 은 2007 년 8 월 30 일 NPC 제 10 대 인민대표대회 제 29 차 회의를 거쳐 2007 년 6 월 30 일부터 시행됐다. 돌발 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돌발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통제, 완화 및 없애고, 긴급 폐기 활동을 규범화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 공공안전, 환경안전 및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사회 피해 정도, 영향 범위 등에 따라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중대하며 크고 일반 4 급으로 나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69 조 규정: 특히 중대 긴급 상황 발생, 인민 생명재산 안전, 국가안전, 공공안전, 환경안전 또는 사회질서에 중대한 위협, 본 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긴급 조치는 제거하거나 효과적으로 통제하거나 심각한 사회위험을 경감할 수 없고, 비상사태에 들어갈 필요가 있으며, NPC 상무위원회 또는 국무원이 헌법과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한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