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견습생과 고용주 사이에는 노동관계가 있다. 왜 훈련 중에 그들 사이에 노동관계가 없는가?
견습생과 고용주 사이에는 노동관계가 있다. 왜 훈련 중에 그들 사이에 노동관계가 없는가?
1. 교육관계는 노동관계지만 사실노동관계일 뿐이다.

2.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제 3 조, 제 4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기술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건전한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7 조는 고용인 단위가 고용일로부터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초 전 훈련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고용인 단위의 의무이다. 보초 전 훈련은 실제 취업에 속하며, 노동관계는 동시에 설립된다.

그래서 법적으로 노동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