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32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중재정 구성상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35 조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36 조: 신청인이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