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제 28 조는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 결정으로 물권을 설립, 변경, 양도, 소멸하는 것은 법률문서나 인민정부의 징수 결정이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등록방법" 제 35 조는 "인민법원이나 중재위원회가 발효한 법률문서로 인민법원이 주택소유권을 취득하고 인민법원이 집행통지서를 협조하여 주택등록기관에 등록을 요구하면 주택등록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등록기관이 등록한 것은 인민법원이나 중재위원회가 발효한 법률문서를 근거로 주택등록부에 등록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