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48 조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심리하거나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