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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피고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판결서에 그들의 신분을 어떻게 써요?
상소한 원피고는 모두 항소인이며, 법률문서 괄호 안에 (1 심 원고) 와 (1 심 피고) 라고 표기되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 (민사소송에 대한 의견).

XI. 2 심 절차 176. 양측과 제 3 자가 상소하면 모두 항소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