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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시효가 만료되면 법원은 상대 자산을 다시 동결할 수 있습니까?
소송 시효가 만료되면 법원은 상대 자산을 다시 동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소송 시효가 만료되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상대 당사자의 자산 동결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이의가 성립되었는지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법원은 보호 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소송 시효가 만료된 후 법원이 상대 당사자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지만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보존 조치를 취해야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성립되면 법원은 보호 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법률 규정과 조작 절차는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