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다 나무는 절대 금기입니다.
2. 경작지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국책이다. 양질의 토지자원이 제한되어 1 인당 경작지가 적기 때문이다.
3.' 토지관리법' 은 이미 기본 농지 (즉 경작지) 에 나무를 심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과일나무도 심을 수 없다.
관련 법률 및 규정:
토지관리법' 제 3 1 조는 "국가가 경작지를 보호하고, 경작지를 엄격하게 통제하여 비경지로 전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리법' 제 36 조도 더욱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비농업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하고, 황무지를 사용할 수 있고, 경작지를 점유할 수 없고, 불량한 것을 사용할 수 있고, 옥토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하는 것을 엄금한다. 기본 농지에서 임과업과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 "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