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선거법의 선거권은 현급 이상 인민대표를 선출한 다음 대표를 통해 지방과 국가권력기관을 선출하는 것이다. 마을위원회 선거도 선거권 행사다.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13 조 만 18 세의 촌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예외다.
선거법의 시민들은 18 세 이상이고, 여기는 18 세 이상의 마을 사람들이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자면 촌장 선거는' 촌민위원회 조직법' 의 구체적인 선거권을 행사한다. 둘 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마을위원회는 국가권력기관에 속하지 않지만 마을위원회 선거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