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남매 사이에 부양과 의존관계가 있다. 결혼법 제 29 조는 경제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부모가 죽거나 키울 수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양능력이 있고 형언니가 키운 형언니는 노동능력과 생활원이 부족한 형언니에게 부양의무가 있다. 이 경우 계약의 종료는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