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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1 심 판결, 판결이란 무엇입니까?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제 1 심 판결, 판결은 선언 후에도 여전히 항소기간 내에 있는 판결, 판결이다. -응?

우리나라는 2 심 최종심제, 즉 한 사건이 두 차례의 재판 (2 급 법원 재판) 을 거친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모든 사건을 두 법원에서 심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사형 선고를 제외하고 1 심 판결이 선고된 후 법정기한 (민사사건 15 일, 형사사건 10 일) 에는 항소나 항의가 없고 항소기한이 만료되면 판결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