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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방식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법적 주관성:

최고인민법원의 송송송에 대한 사법해석은' 민사송을 더욱 강화하는 일에 관한 약간의 의견' 이다. 송달 규정이 있어 당사자가 제공한 송달 주소가 정확하지 않고, 송달 주소 제공을 거부하고, 송달 주소 변경 사항을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송달인이 실제로 민사소송 서류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직접 송달된 것은 민사소송서류로 해당 주소에 남아 있는 날짜를 송달 날짜로 한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 발표: 제 7 조 당사자가 제공한 송달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송달 주소 제공을 거부하거나, 송달 주소가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아 송달인이 실제로 민사소송서류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직접 송달된 것은 민사소송서류가 해당 주소에 남아 있는 날짜를 송달 날짜로 한다. 우편으로 배달된 것은 서류가 반송된 날짜를 송달 날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