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말한' 7 일 이내에 행정복의기관에 송송' 은' 행정복의법' 제 18 조:' 본법 제 15 조 제 2 항에 따라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하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련 행정복의기관을 전달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송을 받는 행정복의기관은 본법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당신이 말한' 복의기관이 10 내에 답변을 줄 것' 에 관해서는 어떤 법률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나는 너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신청인은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복의기관이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내린 복의결정과 모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