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신손해 민사배상 사건은 구체적인 배상 기준이' 상해배상을 포함한 인신손해배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에 따라 집행된다. 제 17 조는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의료소로 지출된 전체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더 상세한 법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