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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주거 지역에서 비둘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비둘기의 주인으로서 인접한 당사자의 생활에 장애나 손실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비둘기 소음, 배설물 등이다. 이미 다른 업주의 이웃 권리를 침해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245 조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