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적응증약을 지정하는 것은 보험제의 조건 하에서 의사가 약설명서 적응증 범위 밖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설명서, 의사 집업 및 의료기관용 약 관련 규정에서 의사는 안전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 대증 설명에 따라 약물을 적절히 처리할 때 보험적응증을 지정하는 약물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환자가 진료 활동에서 손해를 입었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 잘못은 의료 행위, 피해 결과, 의료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 의료 과실의 존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