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발코니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것은 불법이다.
발코니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착지창이나 떠 있는 창문은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하게 검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때에 부동산과 관련 상황을 이해하고, 부동산과 협의한 후 철거에 동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73 조 같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침해자의 잘못은 침해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 174 조 피해자가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것은 행위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75 조 손해는 제 3 자가 야기한 것이며, 제 3 자가 침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