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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법정 공휴일 보충수업이 불법인가요?
법률 분석:

아니요, 학교가 한여름방학에 보충 수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학교는 국가 법정 공휴일, 휴일과 한여름 방학을 점유해서는 안 되며, 의무교육 단계 미성년자 학생 집단 보충 수업을 조직하여 학습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33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와 협조해 미성년자 학생의 학습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휴식, 오락, 체육 단련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는 국가 법정 공휴일, 휴일과 한여름 방학을 점유해서는 안 되며, 의무교육 단계 미성년자 학생 집단 보충 수업을 조직하여 학습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 유치원과 교외 훈련 기관은 미취학 미성년자에 대한 초등학교 교과 과정 교육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